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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으로 인한 ESTA 거절 후 B첫B2 방문비자 신청?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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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ESTA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실제 허위 정보인지 단순 입력 오류인지 CBP(세관국경보호국)는 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선 ESTA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면 단순 방문이 목적에서도 B하나 B2관광.상용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는 여행 통과를 위해 허위 정보로 ESTA 신청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신청 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입력상의 오류인 점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 입증된 책들은 비자 신청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를 갖고 증명이 어렵다면, B하나 B2의 방문 비자도 이민국 조항 2개 2(a)(6)(C)물적 증거, 부적격 사유를 통한 비자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이민 비자로도 웨이버(사면 절차)를 권고받을 수 있으며, 곧바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향후 비자신청 시에는 ESTA상 기록이 실제 단순입력상의 오류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전에 비자신청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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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과인 비자신청 예정이 "이과인"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사면절차) 서류 접수 예정이 있는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기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부과하여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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